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