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대출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차입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대출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차입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 중인 상황을 가정하여 공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주택 및 대출 이용 | 불가 |
| 본인 명의 주택 및 대출 이용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했더라도 차입금 명의가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