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 대출 원리금 상환 | 가능 |
| 배우자 명의 대출 원리금 대신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