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 | 불가 |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