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