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독립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대금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2,000만 원인 근로자인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명의자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와 관계없이 카드에 기재된 명의자의 사용 실적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중복 공제 방지: 맞벌이 부부로서 배우자가 직접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공제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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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누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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