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대신 공제를 받으려 해도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소득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대신 공제를 받으려 해도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A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 B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 명의 주택 및 대출 보유 | 불가 |
| 배우자 A 명의 주택 및 대출 보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명의가 근로자 본인으로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