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차입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차입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주택 및 대출 | 불가 |
| 공동명의 주택 및 본인 명의 대출 | 가능 |
근로자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