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은 세대주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세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과 대출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은 세대주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세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과 대출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배우자와 무주택 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인 본인이 세대주(배우자) 명의 전세자금대출 상환(배우자 미공제 시) | 가능 |
| 배우자 명의 주택의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 이자를 본인이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항목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때만 세대원인 근로자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배우자 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