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명의의 카드는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명의의 카드는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으로 합산 공제 가능 |
|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 요건 초과로 배우자 본인이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