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능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배우자 현금영수증의 합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공제 문턱 확인: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남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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