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거주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거주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중 3개월 합가 후 따로 거주 | 가능 |
| 계속 거주했으나 형제자매가 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직계존속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