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을 포함한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을 포함한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액 합산 | 가능 |
|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액 합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동생의 신용카드액 합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법령상 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