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당해 연도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당해 연도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후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망한 당해 연도 연말정산 | 배우자 공제 적용 |
|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연도 연말정산 |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배우자 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한부모 추가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