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소득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 추가공제 요건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배우자를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가능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를 다른 가족과 중복 신고한 경우불가

배우자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배우자가 장애인이나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배우자를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고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2. 추가공제 대상 점검: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장애인등록증으로 점검
  3. 중복 신고 여부 체크: 다른 가족이 해당 배우자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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