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 추가공제 요건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배우자를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를 다른 가족과 중복 신고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배우자가 장애인이나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배우자를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고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추가공제 대상 점검: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장애인등록증으로 점검
- 중복 신고 여부 체크: 다른 가족이 해당 배우자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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