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기본공제 여부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 구분 | 포함 항목 |
|---|---|
| 종합소득금액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
| 퇴직소득금액 |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양도소득금액 |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금액 |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