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금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 범위 확인: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판정 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는지 점검
- 소득 종류 구분: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적용되는 금액 기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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