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식대 240만원 포함 총 740만원 수령 | 가능 |
| 비과세 식대 240만원 제외 총급여액 51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