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그 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그 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4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 연간 총급여 6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