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소득이 적을 때 연말정산 공제를 몰아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자를 한 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체계)입니다. 보통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환급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 몰아주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공제 요건 및 방법
인적공제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1명당 150만 원 공제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부터 공제하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 문턱을 넘기 용이
보험료·교육비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명의 보험료 등은 몰아주기 제한
신용카드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가능
기부금자녀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배우자가 신청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 공제 대상 판단: 본인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 확인
  •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여부 결정: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보험료·교육비 공제 신청: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배우자가 해당 가족의 보험료나 교육비를 지출했는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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