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며 한쪽이 상대방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배우자는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인 부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인적공제 중복 적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본인이 거주자로서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중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 공제 여부 확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는지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중복 신고 대조: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았는지 각자의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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