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며 한쪽이 상대방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배우자는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며 한쪽이 상대방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배우자는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인 부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본인이 거주자로서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