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일 때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이중공제가 되나요?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며 한쪽이 상대방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배우자는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인 부부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불가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가능

인적공제 중복 적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본인이 거주자로서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중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 공제 여부 확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는지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중복 신고 대조: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았는지 각자의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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