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400만 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 추가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함께 제한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400만 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 추가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함께 제한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 1,4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