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3,000만 원 기준은 공제를 받는 본인의 부녀자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3,000만 원 기준은 공제를 받는 본인의 부녀자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공제 등 관련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