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만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사업소득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