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적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적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포함)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
| 기본공제 |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의 12%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 |
|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지출액의 15%~30%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15%~30% 세액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