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득이 이를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의 연간 세후 실수령액이 배우자의 절세 혜택분인 약 36만 원~53만 원보다 많다면 가정 전체 소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득이 이를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의 연간 세후 실수령액이 배우자의 절세 혜택분인 약 36만 원~53만 원보다 많다면 가정 전체 소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 구간을 고려하여, 질문자의 소득 유무에 따른 가정 내 가용 자산 변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기본공제 대상 포함 | 기본공제 대상 제외 |
|---|---|---|
| 질문자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 배우자 혜택 |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150만 원 공제 | 공제 혜택 없음 |
| 가정경제 실익 | 배우자의 결정세액 약 36~53만 원 감소 | 질문자의 세후 소득 발생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