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45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으로 4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를 둡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