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택임대수입이 30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택임대수입이 30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