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없는 만 35세 배우자 | 가능 |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만 65세 배우자 | 불가 | 나이 요건은 충족하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내 상황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배우자의 전년도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총급여액 점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합니다.
- 상속세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 시 연로자 공제를 검토 중이라면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만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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