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1,8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리과세 선택 시 | 가능 |
| 종합과세 신고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적공제 요건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