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동의는 지출 내역 조회를 위한 행정 절차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의료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는 지출 내역 조회를 위한 행정 절차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의료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 자녀의 기본공제 신청 | 가능 |
| 만 20세 초과 자녀의 기본공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