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가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차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자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확인
  • 공제 대상 주택 여부 판단: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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