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버팀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버팀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해당하며, 상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