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지출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지출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