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을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근로자가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주택 등기 수수료 2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경우 | 가능 |
| 사무실 임차 수수료 15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