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A씨가 벤처기업 B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취득 | 가능 |
| 주식 취득 없이 대여 상태 유지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은 정당한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