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회사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이사가 회사의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가능 |
|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투자자의 지위나 특수관계(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대표이사의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회사의 자본에 기여한 몫)을 양수하는 방식이 아닌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