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 전 중소기업에 출자한 금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 지정 전인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 후 1년 만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가능 |
| 투자 후 3년이 지나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불가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 후 2년 이내에 지정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하려면
- 보유 기간 준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공제 시기 선택: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 신청함
- 공제 한도 확인: 소득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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