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 후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투자분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추징 대상은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출자 후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투자분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추징 대상은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투자액 중 일부만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투자분을 회수하는 경우 | 미해당 |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지분을 3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 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이내에 지분을 회수하면 해당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추징 범위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한도 초과 등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