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투자액의 100%를 공제받으며,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투자액의 100%를 공제받으며,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투자 대상과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벤처기업 직접 투자나 개인투자조합 투자의 경우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