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때 혜택을 제공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자금액 구간공제율
3,000만 원 이하분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70%
5,000만 원 초과분30%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지만,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분 유지 기간 준수: 투자일부터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 시 공제 세액 추징
  • 공제 시기 변경 신청: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유리한 시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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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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