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출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자 시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출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자 시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거주자 A씨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신설 법인에 1,000만 원을 직접 출자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 출자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불가 |
| 기존 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확인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