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증권투자신탁은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항목 중 1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여 30~10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과는 구분하여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증권투자신탁은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항목 중 1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여 30~10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과는 구분하여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증권투자신탁과 벤처기업 직접 투자는 공제율과 투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비교기준 | 벤처증권투자신탁 | 벤처기업 직접 투자 |
|---|---|---|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투자금액의 30~100% |
| 투자 한도 | 연간 2,000만 원 | 벤처증권투자신탁과 상이함 |
| 사후 관리 | 3년 내 환매 시 추징 | 3년 내 양도 시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