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면 반드시 출자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반드시 출자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한 해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거주자 A씨가 2024년에 벤처투자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4년에 공제 신청가능
2025년에 공제 신청가능
2027년에 공제 신청불가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시기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1. 보유 기간 점검: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2. 투자 방식 점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금액별로 공제율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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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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