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반드시 출자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한 해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반드시 출자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한 해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거주자 A씨가 2024년에 벤처투자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에 공제 신청 | 가능 |
| 2025년에 공제 신청 | 가능 |
| 2027년에 공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