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산정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기업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신탁)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과 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투자 대상 및 구간 | 공제율 |
|---|---|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출자 | 출자금액의 10% |
|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3천만 원 이하분) | 투자금액의 100% |
|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 투자금액의 70% |
|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5천만 원 초과분) | 투자금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