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자는 연말정산 시 출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는 연말정산 시 출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는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여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유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