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를 완료한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과세연도를 직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 시기 선택 범위와 적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공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
-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소득공제 적용 연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려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 시기를 확정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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