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주거 형편상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사실혼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