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주거 형편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혼인 관계 해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법적으로 등록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