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양 여부가 공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양 여부가 공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부양하는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사업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