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별거 중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모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학업 등을 이유로 따로 사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으며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가능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국외에서 사용한 경우불가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범위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 사용액을 부모 소득공제에 합산신고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공제 제외 항목 점검: 국외 사용분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 공제 제외 대상 포함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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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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